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ㅇ)인데요
지문처럼 표시와 의사가 다른 경우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수 있는거ㅜ아니에요??

22-0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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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착오 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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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대리인은 전달만 하는사람이 아니니까
대리인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님의 댓글의 댓글
아니면 본인의 의미를 모르는건가?..
님의 댓글
아아 그럼 의사도 대리인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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