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심결각하사유(심당당중소기) 중에서 -심판청구" 기간도과"
VS
반려사유중에서 기간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하나요
심판청구했을땐 기간도과시 각하하고
제출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인가요
말이 어수선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22-0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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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질문이요 기간도과시 각하 반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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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심판청구서는 반려가 가능한 서류가 아니라서 기간 도과 제출시 심결각하하는걸로 알아요
나머지는 걍 반려일껄요
님의 댓글
심판청구서만 심결각하라고 알아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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