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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16:47 2개 2,933회
강의공부
특허 질문이요 기간도과시 각하 반려 구분
특허법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심결각하사유(심당당중소기) 중에서  -심판청구" 기간도과"

VS

반려사유중에서  기간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하나요

심판청구했을땐 기간도과시 각하하고
제출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인가요

말이 어수선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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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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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심판청구서는 반려가 가능한 서류가 아니라서 기간 도과 제출시 심결각하하는걸로 알아요
나머지는 걍 반려일껄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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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심판청구서만 심결각하라고 알아두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