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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19:07 4개 2,570회
강의공부
민법 조합있잖아요
조합의 채무 역시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니깐.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원의 개인자산에 관해 집행할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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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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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안돼요.
그래서 동업으로 묶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한 계약체결하에서라면
동업자1인의 거액상당한 불합리한 채무가 발생시
조합으로 묶는것도 일종의 방법일거같아요.
그럼 나머지 동업인들이 일인으로 인해 채무를 떠안는 부당한 일은 생기지 않을테니까요.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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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개인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틀림
조합의 채권자가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옳음. 다만 조합원은 분할채무 부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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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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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법인은 연대해서 채무를 갚자나요. 법인 아닌 사단들은 1인의 채무를 짊어지지 않죠. 그래서 조합법인이 탄생된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