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객풀고있는데 ,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은 X라고 하던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대외적 관계에서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는 양도담보권자가 된다고 하는데, 왜 직접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소유자니깐 할수있을거 같은데 뭘 놓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01-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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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양도담보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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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아니 뭘 놓치는게 아니라 너가 그냥 모르는거야 개똥 같은 니 생각에 근거해서 뭘 놓치는지 물어보는게 말이야? 너 생각을 파악까지 해야되니? 그냥 판례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 하든지 아니면 류샘 강의듣고 보완하던지 해라
님의 댓글
담보권 실행으로 인도청구해야해여
소유권으로는 안됨
님의 댓글
양도담보가 실제론 물건을 소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 소유권에 기한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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