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Total 19,320
Today 0
profile_image
22-01-11 14:07 2개 2,680회
강의공부
민법 부당이득 파트 질문..
선의의 비채변제인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는등에는 반환청구 못하는건가요??
타인채무의 변제랑 비채변제랑 혼동되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안해도되는걸 한게 비채변제고
안해도되는걸 알지만 남의것해준게 타인채무변제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