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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진행 도중 불공정행위를 한 사람은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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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이렇게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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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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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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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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