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중 1인 그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유효한 처분행위이다.(X)
->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공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하므로, (264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한 처분행위가 될 수 없다. 다만, 증여한 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법 263에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해당 지문은 왜 틀린걸 까요
자기 지분 내에서 처분하는 경우에도 공유자들의 동의는 필요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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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특정해서증여했잖으니깐 틀린지문이지
처분행위가 유효하지않다는 내용인데....맞나요?
말그대로 지분을 처분하는건 되지만 토지의 일부를 처분하는건 안됌
적절한 예시는 아니겟지만 쉽게생각해서 당신이 주주여서 30% 지분 보유하고 잇으면 주식을 처분가능한거지
회사의 30%를 처분가능한건 아니잖슴
자기 지분 처분 o
(지분 범위여도) 공유물 처분 x
그리고 합유지분은 전원동의없이 처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