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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조약우선권 기출지문 질문이요
- 댓글 2
- 조회 2,412
- 22-01-07 22:49
조약우선권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최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라는 지문에서
"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와 같은 의미로 파악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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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규25조인가 보시면 조문으로 명시되어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안해도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