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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법 2조 3호 관련해서 질문이요
- 댓글 3
- 조회 3,487
- 22-01-01 18:00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실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사용은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왜 틀린 지문이죠??
나목외의 행위니깐 맞는거 아닌가요
나목의 방법을 상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데 이를 제외한 방법에 의하여 ~라고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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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 포함하는거 아닌가요.. 제외가 아닌걸로 아는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니까 나목은 기본적용이고 다목에서 추가하는거아닌가..
해석상 인정이 아니라 법조문 상에서 외에라는 뜻이 그런거 같아요
조현중 변리사님이 외에 뜻이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해줬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