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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22:03 3개 3,126회
강의공부
PCT 잘 아시는분?
ㅈㅎㅈ 서브집에 보면 
PCT에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우선일+2년 7개월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우선일이 국제 출원일로 보면 되나요?

우선일 = 국제출원일 경우 ,
그냥 국제출원일이라고 하면되지 굳이 우선일이라는 다른 표현을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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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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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우선일은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고 있을 때 선출원일을 의미할 수도 잇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되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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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럼 우선권 주장 있을땐 우선일
없을땐 출원일
이렇게외우셈ㅋㅋ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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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PCT 제2조(xi) "우선일"이라 함은 기간의 계산상 다음을 의미한다.
(a) 국제출원이 제8조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동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의 제출일
(b) 국제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두개이상의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가장 먼저 주장한 출원의 제출일
(c) 국제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출원의 제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