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ㅎㅈ 서브집에 보면
PCT에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우선일+2년 7개월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우선일이 국제 출원일로 보면 되나요?
우선일 = 국제출원일 경우 ,
그냥 국제출원일이라고 하면되지 굳이 우선일이라는 다른 표현을 쓰는건가요?

22-01-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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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PCT 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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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우선일은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고 있을 때 선출원일을 의미할 수도 잇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되요
님의 댓글
그럼 우선권 주장 있을땐 우선일
없을땐 출원일
이렇게외우셈ㅋㅋ
님의 댓글
PCT 제2조(xi) "우선일"이라 함은 기간의 계산상 다음을 의미한다.
(a) 국제출원이 제8조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동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의 제출일
(b) 국제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두개이상의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가장 먼저 주장한 출원의 제출일
(c) 국제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출원의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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