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변리사기출지문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지문인데 왜 틀린 보기일까요
계약금 일부 지급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지만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이행착수했다는 조건도 없는데 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2-01-19 22:13
5개
3,357회
강의공부
해약금규정 질문이요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님의 댓글
일부x
님의 댓글
돈 준 사람은 포기o
받은 수령자는 배액을 줘야함.
님의 댓글
계약금 전액이 수수된 경우에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는것이
그 경우에만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거나 포기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님의 댓글
??? 그거 맞는 보기잖아
님의 댓글의 댓글
a형 33번문제 말하는거 아님?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