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OX 지문집 119페이지 내용인데요
허가 신청 당시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던 자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특허청 심사관의 연장등록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통상실시권 등록 및 그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그 연장등록결정은 적법하다
이게 왜 맞는 지문이지요
91조 2호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조문과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지요.

22-01-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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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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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틀린 답입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맞는답인데?
님의 댓글
판례입니다.
조문취지가 연장등록결정등본 송달시까지만 통상실시권이 동록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보는게 맞다라고 판례가 조문을 해석해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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