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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양도담보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질문 !!!

포객풀고있는데 ,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은 X라고 하던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대외적 관계에서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는 양도담보권자가 된다고 하는데, 왜 직접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소유자니깐 할수있을거 같은데 뭘 놓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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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뭘 놓치는게 아니라 너가 그냥 모르는거야 개똥 같은 니 생각에 근거해서 뭘 놓치는지 물어보는게 말이야? 너 생각을 파악까지 해야되니? 그냥 판례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 하든지 아니면 류샘 강의듣고 보완하던지 해라

Date:

담보권 실행으로 인도청구해야해여
소유권으로는 안됨

Date:

양도담보가 실제론 물건을 소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 소유권에 기한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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