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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16:32 4개 2,940회
강의공부
특허 권범심 청구적격?
진보성에 의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능하지만,
선출원에 위반에 의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불가한 거 맞을까요??

두개다 거절이유이고 한데 뭐는되고 뭐는 안되고 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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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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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권리 남용이 아니라 권리범위 인정 못해서 권확심이 안됩니다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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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침해에서만 권리남용으로 진보성에 대한 얘기나오고 권범심에서는 권리남용자체가 안나오는걸로 알아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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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이 안될겁니다
권리남용의 항변은 침해소송에서 가능한거고

권범확 -> 권리범위 불인정 사유로 항변
침해소송 -> 권리남용으로 항변

일거에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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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답변 달아주신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