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에 의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능하지만,
선출원에 위반에 의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불가한 거 맞을까요??
두개다 거절이유이고 한데 뭐는되고 뭐는 안되고 해서 헷갈리네요

22-02-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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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권범심 청구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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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권리 남용이 아니라 권리범위 인정 못해서 권확심이 안됩니다
님의 댓글
침해에서만 권리남용으로 진보성에 대한 얘기나오고 권범심에서는 권리남용자체가 안나오는걸로 알아요
님의 댓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이 안될겁니다
권리남용의 항변은 침해소송에서 가능한거고
권범확 -> 권리범위 불인정 사유로 항변
침해소송 -> 권리남용으로 항변
일거에요
님의 댓글
답변 달아주신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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