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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심판 중 불공정행위하면 상대방 비용 전액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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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25 11:39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진행 도중 불공정행위를 한 사람은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특허청은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이렇게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본다.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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