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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16:22 1개 2,964회
강의공부
민법에서 신뢰이익배상
민법에 신뢰이익 배상은 안되고 이행이익의 배상만 되는게 있나요 ?
아니면 반대로
이행이익이 안되고 신뢰이익만 되는것이 있을까요?
막판에 정리하려니깐 막 정리 안되서 미치겠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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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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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신뢰이익만 되는게 아마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이랑 저당권 전세권 등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경매로 저당권 전세권 등에 해당하면 그것도 신뢰이익배상이라 3개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