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문제집 517페이지 3번문제 3번지문 질문입니다
해설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99조 3항),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용품을 양도하더라도 권리가 소진된다'
라고 돼있는데
2008허289903 판례에서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이고 그 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그 물건의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다면,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
라는 판시가 있어서 상기 해설과 배치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차이아닌가요??
해설은 맞고
특허권인 공유인경우 / 공유자중1인이 양도한 전용품 = 권리소진
특허권이 공유 + 물건도 공유인경우 / 공유자중 1인이 양도한 전용품 = 권리소진x
"그 물건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이고" 이게 결론이 다른 핵심적인 이유
이거 잘못썼네ㅈㅅ
판결 보고왔는데 물건발명의 권리소진, 방법발명의 권리소진은 양도시 모두 인정되는데
공유인 방법발명의 권리소진은 판례가 판례노트에 없는듯?
올려준 판례도 보고왔는데
판례에서는 물건의 소유권이 공유인 특별한 사정이 있긴하지만
판단이유는 방법발명이 공유이면 99조 2항 실시권설정 조항을 예로들면서
양도시 바로 권리소진은 아니라고 판단했거든?
근데 이거 특법판례고 대법에서는 권리소진여부 판단을 아예안함(2010후289 권리범위심판)
그래서 결론은
1. 전용품이 공유인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례라서 일반화 하기 힘듬
2. 대법에서 판단안해서 일반화 하기 힘듬
3. 오래된 판례라서 애매함
그냥 해설따라가라 저게 통설인듯
그래도 이상하면 이의신청이나 질문직접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