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연애인생정치] 프로드럭 내세운 '포시가' 특허 회피 전략, 특허법원에 발목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프로드럭(그 자체는 약효가 없지만 몸 안에서 대사돼 구조가 변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을 내세워 후발약물을 조기에 출시하려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17일 아스트라제네카가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에서 원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승소를 결정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8년 4월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C-아릴 글루코시드 S G L T 2 억제제' 특허(2023년 4월 7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6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당시 동아에스티가 개발 중이었던 포시가의 프로드럭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해 8월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하면서 특허법원으로 공이 넘어왔는데, 특허법원은 앞서 특허심판원의 판단과는 달리 프로드럭이 해당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 1심 결과를 뒤집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승소를 결정하고 말았다.

국내 제약사들은 그동안 제네릭 조기 출시를 위한 다양한 특허전략을 펼쳐왔지만, 물질특허를 회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과거 솔리페나신 사건 이후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해 염변경 제네릭으로 회피하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물질특허 회피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찾아왔다.

이 같은 상황에 동아에스티가 프로드럭을 내세워 포시가의 특허에 도전했던 것으로, 1심에서 승소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특허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꺾이게 된 셈이다.

만약 동아에스티가 패소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마지막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는 있겠지만, 동아에스티 입장에서는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은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다 하더라도 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4월 이전에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만큼 실익을 챙길 수 있을지도 자신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프로드럭을 통한 물질특허 회피'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어, 소송을 끝까지 이어갈 이유도 함께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패소한다 하더라도 경쟁 제약사들과 같은 시점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어 상고에 따르는 손해가 부담이 될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가능성들 사이에서 동아에스티는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우선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나온 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아에스티가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동아에스티는 2023년 4월 이후 포시가 후발약물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시가에 적용되는 'C-아릴 글루코시드 S G L T 2 억제제 및 억제 방법' 특허가 2024년 1월 8일 만료되지만, 이미 동아에스티를 포함한 다수의 제약사가 해당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도 후발 제약사들이 승소했고 현재는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2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2024년 만료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만 않으면 동아에스티를 비롯한 다수의 제약사가 포시가 후발약물을 출시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포시가 프로드럭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292927&sch_cate=D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74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483 내 데이비드 잘생겼다 ~~~~~~ (4)
482 최우선일이 뭘 말하는 걸까요 (2)
481 [변리사 민법] 포인트 민법 교재 무료제공 이벤트 마감안내
480 열공맛집 유투버 합격한거알았?? (3)
479 시험 일주일남았다. (2)
478 1차시험 끝나고 3월부터 달리나요? (4)
477 1차시험끝나고 나면 바로 답안지 쓰는게 가능함? (6)
476 스타킹 변태 바바리맨들 누나가 좋은거 가져왔어 (3)
475 합격컷 얘기 나오길래 (5)
474 ㅈㅎㅈ 보고싶다 실물
473 물리랑 화학 어떻하냐 ㅅㅂ (1)
472 동차종합반 메리트 있냐?? (2)
471 ㅈㅎㅈ 2차 GS 몇명이나 들어옴?? (2)
470 지구의 운동에서 (3)
469 류호권 민법 생각보다 많이 듣나보네 (4)
468 비밀디자인청구에서 (4)
467 합격컷 예측서비스 하는데 있을까요? (4)
466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대규모 방역관리 및 프리미엄 대청소 시행 안내
465 진입자, 저년차 변리사들에게 드리는 현직의 당부 말씀 (5)
464 오늘 난리났네 (5)
463 오빠 나 할 기분 아니야
462 변리사 존재감만 없는 줄 알았는데 자리까지 뺏길거냐 멍청이들아 (1)
461 "A·B·C…누구나 쓰는 표현" 배민 '비마트' 상표 독점불허
460 6개월 쉬다 이번에 변리사 1차시험 보려고하는데 (1)
459 수험생활 이제 욕심 없다 (3)
458 데이비드 내꺼 (1)
457 답변글 Re: 데이비드 내꺼 (2)
456 답변글 Re: 데이비드 내꺼
455 그런데...리트는 (2)
454 현중이형 변리사회 회장가자 (2)
453 자과 어떡해 (1)
452 종합반 사람많으면 장점 단점 말해줘라 (3)
451 스페인 got talent 재미져, 남자 여자 다 멋진듯. 물론 우리 데이비드가 내 맘속에는 제일 멋지지
450 자기가 잘생긴 줄 아는 사람은 왜그럴까요? (11)
449 물리 자기/전기장 질문이요 (1)
448 선민센세만큼 참스승이 있나 (5)
447 이번에 1차 커트라인 빠르게 아는법 없냐/// (3)
446 교수특강 설렌다륑 (2)
445 본인 오늘 0고백 1까임 당함 (4)
444 특허침해소송대리·자동자격 폐지 대선 공약 제안 (1)
443 아~~결혼하고 싶다~~
442 답변글 Re: 아~~결혼하고 싶다~~ (9)
441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대체로 언제 오픈되나요?? (2)
440 D-day9 ㅋㅋ (2)
439 힘내!!! (2)
438 아 진짜 화장실에서 담배피는애들 짜증난다.. (2)
437 와 ㅋㅋ최민정 팬이다 오늘부터 (2)
436 지방에서 합격 가능한가요? (2)
435 왈츠 배워서 추고싶다 데이비드랑 (3)
434 변리사스쿨 1차종합반 인원제한있다고 찌라시 돌던데;;;ㄷ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