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의 장보기 서비스 '비마트'에 대해 이를 일반적인 글자로 표기한 상표는 등록할 수는 없다는 특허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심판원은 지난달 17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비마트'와 'B마트' 글자만 특정 폰트로 적은 표장의 상표 등록 거절 결정에 반발해 낸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에서 기각 심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등록을 신청한 '비마트' 상표를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지와 이미 충분히 독점적으로 사용돼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상표로 인지됐는지다.
심판원은 두 쟁점 모두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등록을 요청한 '비마트'와 'B마트' 상표 모두 문자 'B'와 '마트'가 결합했을 뿐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지 않았고, 다른 상표와 구별될 수준의 글씨체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통계나 연구, 보도 등 분야에서 익명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가, 나, 다' 또는 'A, B, C' 등 한 글자가 흔히 사용되는 관습을 고려하면 이 상표는 'A마트'처럼 불특정한 서비스업 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서 비마트나 B마트를 검색하면 이를 상호로 하는 슈퍼마켓 등이 15곳 내외 검색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공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 상표들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식별력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봤다. '배달의민족'이나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 대상이 된 상표들 식별력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B마트' 글자에 색깔과 표시를 넣은 상표는 이미 사용되고 있으나, 이 역시 호칭은 동일하더라도 외관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우아한형제들은 'B마트'와 '비마트'를 자사 폰트를 사용한 표장에 대해 2019년 9월 상표출원을 하고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은 2020년 10월 거절 결정을 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2/12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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