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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16:41 0개 2,382회
강의공부
진정상품병행수입 학설 너무 헷갈려요ㅠ
적극설이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에도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이유가 권리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니까 그렇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ㅠㅠ...

권리자가 이미 생산해서 내놓은 제품이니까 누가 사면 권리사 소진됐고

그니까 그냥 병행수입해도 문제없다는 뜻 맞나요?? 뭔가 맞는듯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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