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임 특허 담당 임원에 대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맞소송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시너지IP'와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냈다. 소장에는 삼성전자 전 IP센터장이었던 안승호 시너지 IP 대표, 사내 변호사였던 조 모 전 상무가 피고인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2010년부터 10년간 삼성전자가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벌였던 굵직한 소송전을 총괄했던 특허 전문가다.
앞서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스테이턴 테키야 LLC의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IP센터장과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을 퇴직 후에 소송에 악용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들이 신의성실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손해배상, 부당 이득 반환, 불법 행위(영업비밀 도용 및 이를 이용한 제소) 금지를 청구했다.
삼성전자는 안 대표와 조 전 상무, 두 업체가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의도로 공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사법상 불법 공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안 대표가 재직 중에 특허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했고, 퇴사 전인 2019년에 특허 업체를 설립했다며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보유한 특허 9건에 대해 지식재산권(IP) 무효 심판을 신청한 바 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2/13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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