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실 심사기준
원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이나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출원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표 심사기준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출원인 편의 제고 측면에서 분할 또는 변경출원시 새로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출원요건은 최초 출원일을 원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원출원에서 우선권주장하지 않으면 (1. 특허권의 경우) 분할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 상표권 경우) 원출원이 최선출원일부터 6개월이기만 하면 분할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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