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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질문좀여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203)의 요건 중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을 것' 의 기준이 언제인가요? 비용지출 당시인가요? 아니면 반환청구를 받았을때인가요?? 판례들이 모순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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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과실의 취득, 멸실훼손, 필요비유익비 모두 그 사실이 발생한 당시 기준인듯?
제가 본 판례는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경우"라고 적혀있네요(2011다101209)
다른 판례도 있으면 소개좀해주세요

Date:

일단청구권은 반환청구받을때 혹은 반환할때 203청구권 발생이긴한데 점유권원이 없을것 시기는 모르겠네요

Date:

류호권 강사님 수업에서 비용지출 당시에 소유물반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셨던거 같아요. 그러니 비용지출당시에 임차권있으면 203조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슴다. 이때는 임대차비용상환으로 가야된다고 했던게 기억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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