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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16:56 2개 2,289회
강의공부
특허 30조 질문이요
자기의 의사가 아닌 타인에 의한 의사에 반한 공지는
그 특허가 출원된 경우라도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무권리자에 의하지만 공개된 경우에는 그냥 공중이 다 쓸수있게 해서 못하게 할까요

특허권자 보호 vs 공익적 이익 쟁점으로 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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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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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하면 의사에 반한 공지 적용가능함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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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오 공개되면 안되는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