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1-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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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질문좀여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203)의 요건 중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을 것' 의 기준이 언제인가요? 비용지출 당시인가요? 아니면 반환청구를 받았을때인가요?? 판례들이 모순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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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201~203 과실의 취득, 멸실훼손, 필요비유익비 모두 그 사실이 발생한 당시 기준인듯?
제가 본 판례는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경우"라고 적혀있네요(2011다101209)
다른 판례도 있으면 소개좀해주세요
님의 댓글
일단청구권은 반환청구받을때 혹은 반환할때 203청구권 발생이긴한데 점유권원이 없을것 시기는 모르겠네요
님의 댓글
류호권 강사님 수업에서 비용지출 당시에 소유물반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셨던거 같아요. 그러니 비용지출당시에 임차권있으면 203조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슴다. 이때는 임대차비용상환으로 가야된다고 했던게 기억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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