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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진입자, 저년차 변리사들에게 드리는 현직의 당부 말씀

최근 대법원이 '법무법인의 지재권 대리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항은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이고, ...만악의 원흉인 변리사법 제3조이겠죠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변리사법 제3조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기존에도 대형법무법인에서 지재권 대리를 자동자격제도를 통해 해왔었지만, 거기에는 아주 약간의 허들이 있었습니다. 지재권 대리인을 수행할 고위급 변호사(변리사)가 도무지 도움이 안되는 변리사회 연수를 매년 수행해야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변호사측에서는 법무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변리사 연수를 수행하네 마네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저 작고 소중한 허들마저도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문자격사들의 꽃은 ‘영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13 연봉제에 퇴직금과 식비를 포함한 가혹한 실적제, 소기업 같은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꾸준히 버티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시장에서 개업을 통해 내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특허 실무 역량을 열심히 키워서 실무의 왕이 되겠다는…포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법무법인에서는 앞으로 특허청 직접 대리와 법률 통합 서비스를 무기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해 나갈 것입니다. 실무요? 일잘하는 직원, 변리사 고용하면 그만이겠죠. 실제로 많은 특허법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구요.
고객과 마주하는 영업판에서 법무법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변리사입장에서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변리사시험을 응시하고 특허법인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심각하게는 과연 이렇게 고평가된 ‘변리사 시험’을 유지하는게 맞는건가...하는 고민도 듭니다.
제 글이 모든 정보를 담진 못했지만, 이 글을 통해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과 저년차 변리사들은 위와 같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옳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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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한국에서 변리사준비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변리사 없애고 변호사로 통일하는게 낫지않나.
분명 분야가 나뉘는데 왜 변호사는 남에 밥그릇 못 뺏어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

Date:

솔직히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건 지금 현직에 나가있는 사람들 문제지 .
이제 변리사하려고 들어온사람한테 이런글 쓰면 찬물 끼얹기밖에 더 되나 .
현직에 있는 사람들아 좀 잘해라

댓글의 댓글 Date:

저게 현직 변리사들이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댓글의 댓글 Date:

현직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발언권 내세워서 시위도 하고 해야
아 판결을 잘못했구나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Date:

현직님께서 뭔일로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긴 더이상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없습니다 다른 커뮤니티 가서 글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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