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연대보증 민법질문 드립니다 !

2013년 10월 10일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乙은 위 1억원의 원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乙에게 그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丁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甲은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丁은 丙에 대하여 1억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 더라도 丁은 양도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15년도 30번인데 4번이 틀린이유좀 부탁합니다
ㅠ 구체적으로! 조문을 들어서 해설해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91다37553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Date:

류썜 수업에서도 얘기하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성 있어서 주채무 면제하면 보증채무 면제될 수 있어도
반대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애초에 서로 다른 채무라 효력이 확장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듯.
사안에 대입하면 채권자 정이 주채무자 갑한테 돈을 못받더라도 보증인 병한테는 안받겠다는 뜻이지 돈을 아예 안받는다는 의사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됩니당.

Date: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상대효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68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783 2021 TOP10 특허판례 공개세미나 (변리사스쿨에서 퍼옴)
782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차 합격 커트라인 모음
781 커트 몇일까 (1)
780 아이구, 손잡고싶다. 데이비드의 손 (1)
779 내년 1차 2차 동시에 (1)
778 이번시험
777 프리패스, 올패스랑 종합반은 다른거죠? (1)
776 Gs강의 듣기전에 필요한게 뭐가있나요 (4)
775 데이비드 보고파
774 박윤센세 힘내세여 (2)
773 75에 걸려있는 수험생인데여 (4)
772 컷 어그로 끈 애들은 하늘이 도와 반드시 불합격해라 (3)
771 적성검사 맞는거임? (4)
770 데이비드 사랑해 ~~~너는 내꺼. 나는 신분이 특별하다
769 옛날에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할아버지 고향이 황해북도라고 했다가 신의주라고 했다가.. 지들이 말바꿔놓고 한창 … (2)
768 조현중변리사님 특허 2차 매일쓰기강의 (3)
767 하나만 골라주라=선택장애 (9)
766 초기진입생 (2)
765 특허법 기초GS 질문 (2)
764 채점 안하고 2차 공부하는 애들 있나?? (4)
763 최영덕 변리사님 아기 헐크 같애 (4)
762 오늘 변스 종합반 오티 많이 가시나요? (4)
761 74점 라인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3)
760 ㅁㄱ 알바들 니네 게시판 만들어 놀면 좋겠어 (3)
759 성경왈, 바나나는 하나만 가져라. 아님 죽는다 (1)
758 찌찌야 , 뭐해?
757 자과 일타 노용관 바람이네 (6)
756 3.1절에 다른 학원들은 쉬나요?? (4)
755 바나나갖자, 감기 떨어뜨림. (3)
754 넘모 포근행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5)
753 둘중 한명 떨어지면 헤어지기로 한 사람입니다ㅏ....(ep.2) (4)
752 다시 1차 공부 시작해야되는데.. (2)
751 특허법 2차 단문 암기방법 (1)
750 솔직히 ㅁㄱ들어오기전이 훨씬 좋았다. (2)
749 특상 2차강의는 기출문제가 필수가 아닌가요? (5)
748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3.1절 학원 운영 안내
747 [변리사시험 합격자] 변리사스쿨 1차 합격자 수기 이벤트 안내
746 이제 민소들어가는 귀여운 동차생입니다. (4)
745 바나나사랑 내꺼야 내꺼라구
744 변리사스쿨에게 바란다. 특상 1차 종합반도 만들어 달라 (3)
743 다음달에 특허, 상표 기초GS 둘다 들어가는게 일반적인 거임?? (3)
742 올해 컷 얼마나 될까 ㅠㅠ (3)
741 변리사 생물 비교해준다. (4)
740 민법 물리 3월 동시수강 (3)
739 흠흠 저기요 그래서 커트를 몇점으로 보는 중인가요 (3)
738 중앙대 이규호 교수특강 사람 왤케많아? (4)
737 물리 ㅇㅈㅇ 강사님 추천!!! (2)
736 동차 민소 추천좀 (1)
735 빠나나 좋아 요 감기 등 등 등 등 떨어뜨려요 (1)
734 민법 너무 오래 걸립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