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연애인생정치] 미국특허청 무효심판과 법원에서의 침해 소송

미국특허청 심판원 (Patent and trademark Appeal Board, PTAB)에 제출하는 무효심판 (Inter Parte Review)과 법원에서의 침해소송의 관계를 보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의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의 최종 결정문 (written decision)이 나올 때까지의 비용은 수억에서 십억의 단위를 넘어갈 수 있고, 무효심판의 최종 결정문이 나오면 심판청구인은 해당 무효심판에서 제기했거나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를 갖고 향후 특허청, 법원, ITC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금반언 (estoppel)이 적용된다.
 

기술 분야나 신청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이 없어도 무효심판을 예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사업적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특허권자가 법원에 침해소송을 시작한 후 피고 측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상황이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법원에 소송의 중지 (stay)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많은 경우 법원에서도 stay허가를 내 주시만, 만약 법원의 소송 절차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소위, rocket docket venue), 무효심판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도 있고, 다른 이유로도 침해소송은 무효심판과 병행될 수도 있다.


침해소송에서 피고는 침해가 없다고 주장 하는 것과 더불어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항변을 하게 된다. 


따라서,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에서 동일한 특허의 청구항을 놓고 무효 여부가 다투어지게 되는데, 법원에서 증거수집절차 (discovery) 통해 수집하게 되는 증거의 범위와 무효소송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지는 discovery를 통해 얻게 되는 증거의 범위가 상이하고, 특허의 무효를 입증하는 부담의 수준이 법원과 특허청 절차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청구항에 대해 상이한 결과 (예를 들면, 심판에서는 무효로 되고 소송에서는 무효입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판결)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가끔 있었다.


NHK-Fintiv Rule: 소송전문변호사 출신인 전 특허청장이 재직 중이던 2018년 NHK Spring v. Intri-Plex 사건에서, 심판원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침해소송의 존재를 이유로 들어 심판 개시를 거부하였고, 2020년 Apple v. Fintiv에서는 소송의 재판 (trial) 날짜가 정해졌는지, 양쪽 절차에서 다투어지는 이슈 중 겹치는 것이 있는 지의 여부, 소송이 중지되었는 지의 여부 등을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결정문을 내었다. 


이 두 사건을 합하여 NHK-Fintiv rule이라 하여, 법원에서 소송이 병행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심판원이 무효심판 신청을 거부하는 많은 결정 들이 나왔다.


한편, 심판 개시 여부 (institution)에 대한 심판원의 결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심판 신청이 거부된 피고 측에서는 심판원 무효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결과가 된다.


무효심판 제도를 찬성하던 대형 테크회사들 (애플, 구글, 시스코, 인텔)과 몇몇 대형 제네릭 회사 들이 NHK-Fintiv rule에 따라 결정된 무효심판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상고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년 8월에 여러 테크 회사들이 미국특허청을 상대로 NHK-Fintiv rule이 불법이라고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하였었고 (특허청은 이 소송과 관련하여 주권면제 (sovereign immunity)를 포기함), 특허청은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을 기각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지방법원 판사는 특허청의 손을 들어 소송을 기각하였고, 지금 사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중이다.


NHK-Fintiv rule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국회 로비도 한창이고, NHK-Fintiv rule과 같은 재량적인 심판개시 거부를 불법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 법안도 상원에 상정되어 있고, 애플과 마일란의 대법원 상고신청이 모두 거절된 이후에 지금은 인텔의 상고 신청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IPR금반언 범위의 확장 혹은 새로운 해석: 한편, 무효심판 최종 결정이 나오면 심판 신청인은 그 이후의 절차에서 동일한 근거 혹은 심판에서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를 갖고 다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금반언의 범위를 확장 혹은 명확하게 하는 연방순회항소 법원의 판결이 올해 2월 초에 나왔다.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v. Broadcom (Apple도 공동 피고)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금반언은 심판 신청서에서 주장되고 심판 개시의 근거가 된 이유 및 특허 청구항 뿐만 아니라, 무효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어도 심판 신청서에 합리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모든 청구항과 이유에도 적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https://www.yakup.com/pharmplus/index.html?mode=view&cat=132&cat2=477&nid=3000132759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65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933 강의와 별개로 1차 책을 추천한다면? (3)
932 데이비드, 미가르가 네꺼야 ㅋ (1)
931 분명한건..... (4)
930 2차 공부 처음인데 (2)
929 변리사 정년은 몇살까지??? (2)
928 수험생은 아니지만 딱히 물어볼곳이 없어서... (2)
927 데이비드의 마음의 노를 젓는 이는 여호와.
926 은근히 졸라많은듯 ㅋㅋ (6)
925 <<<<<<<<<<<<특공닷컴 1차 예상 커트라인 발표>>>>>>>>>>>>>> 79.2~80.5!!!!!!… (2)
924 제42대 회장 선거, 홍장원‧엄정한 변리사 출사표 (1)
923 "기술 보호만이 살 길" 삼성전자, 이한용 변리사를 법무실 IP 센터 담당 임원(상무)으로 영입 (2)
922 윤이 대통이네 (3)
921 지금 종합반 들어가면 늦으려나요..? (3)
920 ㄱㅎㅇ 책 좋으다 (4)
919 특공에서 나온 커트라인이 ㄹㅇ임? (2)
918 [변리사 생물] 김민 생물 기본강의 개강
917 [변리사 물리] 김현완 물리 입문강의 개강
916 변스 이번에 자습실 몇개 만드는거임..? (2)
915 ㅂㅅ 독서실 인기 많네 (3)
914 진정상품병행수입 학설 너무 헷갈려요ㅠ
913 나랑 시험 접고 놀러갈사람? (5)
912 진짜 죽고싶다..ㄷㄷㄷ (6)
911 아줌마에 대한 생각 (6)
910 생입문자들은 지금 공부패턴 어떻게 되시나요>?? (3)
909 2차 기본강의 필수인가요?? (1)
908 투표 하고 공부하시나요 (2)
907 짬뽕 or 짜장? (4)
906 [공부시간문제] 합격이 간절한데 8시간 이상 꾸준히 하는게 어렵거나 혹은 슬럼프가 자주오는 분들에게 (2)
905 [멘탈문제] 반복되는 불합격으로 마음이 힘드신분들에게 (3)
904 오늘 역삼동 식사 메뉴 추천받습니다.. (2)
903 선거날이니 ㅇㅈㅁ에 대한 너거들 생각 (3)
902 데이비드, 너는 내꺼
901 나는 니가 너를 응원해 주기를 응원해 (8)
900 [생물] 제59회 변리사 1차시험_해설 및 총평 l 김민 (1)
899 캘리그라피 배우면 글씨 좀 예뻐질까요? (4)
898 먹는게 낙인사람 있냐 (3)
897 연필 느낌 좋지 않음? (3)
896 요새 비트코인 단타로 쏠쏠하게 벌고 있는데 .. (1)
895 4~5월에 입문해도 1차 붙을 수 있을까요? (3)
894 저녁을 대충 라면밥으로 때우려는데 (3)
893 요즘은 결혼을 30에해도 빠르다고하는구나 ㅋㅋ (3)
892 1차 재시인데 제가 느낀점 짧게 공유할게요
891 온라인으로 GS해도 효과있을까.. (1)
890 생물 공부방법이요 (2)
889 ㅈㅎㅈ 개별상담은 직접 다해 ?? (2)
888 올해 시험이 그렇게 쉬운 해였냐.. (4)
887 특공컷 (6)
886 자과 기본강의로 커버되는 분 추천 부탁드려요! (15)
885 이번 1차 시험 관련해서 (1)
884 공부 대체 왜하는거야??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