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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바이오섹터는 IP가 힘, VC '변리사 파워' 세진다

제약바이오 분야 벤처캐피탈(VC) 심사역 가운데 '변리사' 출신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헬스케어 투자 붐이 일었던 최근 2년 새 변리사를 신규 채용한 VC도 적지 않다. 신약개발사의 경우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이 중요한 만큼 이를 제대로 필터링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벨은 변리사가 제약바이오 투자업계에서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 현직 심사역들에 물어보기로 했다.

정순욱: 2016년 한국투자파트너스에 합류한 바이오 1호 변리사 심사역
안정란: 약사 겸 변리사. 바이오 회사 인하우스 BD경력을 토대로 SJ투자파트너스 합류
차승환: 기술평가기관(TCB)와 협업 경험. 리멤버 커뮤니티 통해 BNH인베스트먼트 이동.
유병호: 약사 겸 변리사. 특허법인 근무 후 LSK인베스트먼트 합류
김성령: 하나벤처스의 두번째 변리사 심사역. 생물교육과 전공

-최근 변리사 바이오 심사역이 늘어난걸 체감하는지

차, 유, 김: 현재 다니는 VC에 작년 합류했다.

정: 팬데믹 영향으로 관련분야 수요가 늘어난 건 맞다. 메이저 VC는 변리사를 한명씩은 뽑으려고 하는거 같다. 현재 변리사 심사역 26명이 있는 단톡방이 있다. 그 중 바이오 심사역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초기 회사들은 가진게 기술과 물질 뿐이라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변리사의 안목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요즘은 엑셀러레이터(AC), 유한책임회사(LLC), 팁스 운용사가 많이 늘어서 VC보다도 앞단의 투자사에도 변리사가 많이 있다.

특허자산에 투자하는 특허계정 펀드를 쓰는 VC의 경우에도 특허청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변리사를 뽑아야한다. VC내에서 변리사의 역할은 물론 심사역도 있겠지만, 투자를 보조하는 백오피스, 미들오피스 인력도 있다.

-바이오 섹터에서 특히 IP가 중요한 이유는

차: 바이오는 IP가 전부다. 기술이전(Licence out) 또는 기업공개(IPO) 목전에 특허 커버리지를 수정하려면 너무 늦다. 극초기부터 상업화에 필요한 유의미한 특허를 쌓아가는게 중요하다.

유: 바이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선 결국 제품, 공장, 생산이 더 중요하다. 특허는 부수적인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바이오 섹터는 IP자체가 회사의 밸류가 된다. 초기에 기술을 잘못 공개하면 영원히 독점권을 확보할 수가 없다. 때문에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은 파이프라인별 원천기술에 전략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한다.

정: 변호사들이 회사가 성장한 후 많은 일을 맡는다면, 변리사들은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초기 아이템을 경험하며 이쪽 시장을 알게 된다. IP에 대한 판단능력이 생기면 바이오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VC 합류 경로는

안: 한독 중앙연구소 재직시절 외부 연구결과를 들여와 공동연구하는 BD 업무를 했다. 이후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바이오벤처에서 특허와 경영 전반을 서포트하며 투자사 관리를 맡았다. 그러다 퍼스트바이오의 투자사였던 SJ로 이직하게 됐다.

차: 리멤버 커뮤니티를 통해 자리를 옮겼다. 자기소개와 이직고민 등을 리멤버 커뮤니티에 써올렸다. BNH에서 글을 보고 면접 제의를 했다.

김: 벤처캐피탈협회 공고를 보고 JX파트너스에 입사 지원했다. 업계에 변리사 출신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꽤 많이 있어서 롤모델로 삼았다. VC업계 진입 후 강훈모 하나벤처스 상무 소개로 하나벤처스에 지원하게 됐다.

유: 제가 다닌 리앤목 특허법인은 국내 특허 대리 사무소 중에 제일 크다. 부서가 전공별로 전문화돼 있다. 저는 바이오 제약 부서에서 일하며 해당 분야 특허 출원을 대리했다. 지인 소개로 LSK 면접 기회를 얻었다.

-변리사 심사역이 가지는 강점은

유: 처음 창업하는 분들은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부수적 비용이 발생하는게 특허 출원이다. 하지만 제때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고도 라이선스아웃 가치가 절하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저는 포트폴리오 회사가 내부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전략 수립을 돕고 있다. 경영진 분들이 알아야 할 특허법을 강의하기도 한다.

안: 특허 받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특허 있으니 오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허냐가 더 중요하다. 변리사로써 해당 특허가 권리 범위를 의미있게 가져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변리사 사이에서도 저분자물질 특허를 많이 다뤄본 사람과 항체 특허를 많이 다뤄본 사람이 따로 있다. 각 회사에 어울리는 변리사를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다.

차: 은행에서 기술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기술평가기관(TCB) 담당자들을 자연히 알게 됐다. 이 경험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을 컨설팅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심사는 IP와 관련된 항목들의 비중이 높다. 때문에 초기부터 회사와 함께 IP 전략을 수립하고 IR 자료에도 반영하게 하는 등 펀딩이나 심사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바이오 투자에 진입하고자 하는 변리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 VC는 결국 영업직이다. 변리사 하우스에 있는 분들은 사실 영업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회사와 밀접하게 교류하는게 아니라 발명가 개인과 교류하기 때문이다. 변리사 라이선스로 자동적으로 영업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보며 좋은 회사를 발굴해 밸류에 기여할 포인트를 잡아내야 한다.

안: 산업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바이오 회사에 직접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바이오 같은 전문 섹터는 산업계 경험이 없으면 딜을 보는 뷰가 한정적이다. 초기 투자자로써 회사와 사업방향도 논의해야하는데 내가 경험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 해외에선 바이오 투자를 커리어의 마지막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4110757414340101180&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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