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상표 현대판례 질문이요

현대라는 상표를 (주)현대 이미지 퀘스트가 (구)현대 그룹일때 상표권을 받았는데 분리되고 나서
이 상표 권리가 그대로 승계된게 아니고 수요자들 인식에 따라 (현)현대그룹에 남아있다는 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무슨말이지...
현대판례는 계열사분리하고 지정상품 추가된 부분에서 11호 무효사유가 쟁점되는거 아닌가여..?

Date:

ㄱㅇㄴ 판례강의 다시 보고오세영

Date: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그 기업그룹의 저명한 선사용표장의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와 대비되는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의 권리자는 상표등록 출원인 이외의 타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에는, 그 기업그룹의 선사용표장을 채택하여 등록?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그 선사용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선사용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60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183 프리패스 질문이요,,, (2)
1182 동차커리는 다들 어떻게 가져가세요? (2)
1181 민소질문 드립니다. (2)
1180 작년에 떨어지고 부진정 생각하다고 또 떨어진 애들있나 (3)
1179 초년차 변리사가 퇴사하는 이유 (7)
1178 신규강사는 답안지 상담요청 하면 해주나요?? (3)
1177 연대보증 민법질문 드립니다 ! (3)
1176 민소강의 갈아타기 괜찮은가요 (6)
1175 하루에 10시간 풀로 집중가능한사람있음?? (5)
1174 변스 오늘 쉬는 날임? (4)
1173 스트레스를 먹는거로 푸는데 (5)
1172 ㅈㅎㅈ개인상담 가능한가요?? (2)
1171 축구 좋아하나? (4)
1170 조현중 변리사님 카톡방 (1)
1169 이젠 1차 합격 기준선이 80점으로 굳어졌네? ㅋㅋㅋ (2)
1168 마드리드 질문 ! (1)
1167 정수리 탈모는 약발 좀 받나요? (3)
1166 피트 없어지면 변리사 진입 많아질까여? (4)
1165 조현중 요새 너무 열일 하는거 아임까 (3)
1164 우리 이러면 안될까요? (1)
1163 떨어져도 계획대로 하는게 맞지? (5)
1162 내가 알고 있는걸 진작에 다 깔걸, 그렇게 후회해본다 (2)
1161 절대 지옥을 가면 안된다 (4)
1160 특허청 24일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 (1)
1159 하루 공부시간 얼마나 되나요 (4)
1158 변스종합반 몇명이나 뽑는거지? (3)
1157 부진정 동차 준비하려면 (3)
1156 물기득의 양면성 (2)
1155 올해 2022년 뭔가 있는 해였냐 ? (2)
1154 종합반이냐 패키지 프리패스냐 (2)
1153 컷 떳는데 다들 어떻게 해? (2)
1152 컷트 보면볼수록 얼척이 없네 (3)
1151 윤's 초이스 (2)
1150 1차 종합반 들어갈까 고민됩니다. (2)
1149 데이비드는 언제부터 그렇게 귀여웠어?
1148 역삼 삼겹살집 추천해줘 (4)
1147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본 사람 (3)
1146 종합반 들어간 친구들아 (2)
1145 노래하는 변리사, 테너 김용성 두 번째 독창회 "Passione" (2)
1144 [변리사 종합반] 1차 종합반 추가모집공고(무제한 수강, 동차대비, 밀착관리)
1143 이건 좀 마니 선 넘은거 아님? (10)
1142 삭막해 (3)
1141 동차준비 포기네뇨 (2)
1140 컷 개높네 (2)
1139 자과 강의 추천 (8)
1138 독서실 자리 확빠지네.. (2)
1137 데이비드 여친없는건 미가르를 기다리기때문?
1136 아 ..77.5라고 희망고문만 당했네 ㅡㅡ (2)
1135 변리사 업무 적합성과 전공의 연계관계 (2)
1134 민소 ㅊㅇㄷ 4월 gs 마감??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