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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늦어지는 상표 심사에 소상공인들 피해 눈덩이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심사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표 등록은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신청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등록이 완료돼야 복제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표심사처리제도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서 심사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상표 출원, 실체심사, 출원공고, 등록결정 및 상표권 발생의 순서로 처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사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표심사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2개월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중 심사관 1인당 연간 1918건을 처리했다.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은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개인의 피해가 두드러지는데 연매출 대비 피해 규모가 각각 39.7%, 51.9%로 집계됐다. 보고서에는 ‘상표 등록 전 해외에서 국내 상표를 무단 모방한 사례’와 ‘소상공인에게 상표 미등록은 곧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피해 사례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상표 심사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심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심사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상표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3712664233160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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