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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재산관리인에 법원이 언제든지 개입 가능” 이거 O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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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16 12:39
기출 문제 중에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고, 법원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진술이 O라고 나오던데
난 청구 있을 때만 개입 가능한 거 아니었음?
'언제든지'가 너무 포괄적으로 들려서 X일 줄 알았는데 정답은 O라고 해서 헷갈림
혹시 이거 관련해서 판례나 법조항 정확히 아는 갤 있음?
959조의2인가? 직권 개입 가능한 건 맞는지 좀 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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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음. 대법원 판례 있음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감독 및 개입 가능하다”
직권 개입 조항 있음. 민법 959조의2에 나와있음
청구 없어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개입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