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0일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乙은 위 1억원의 원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乙에게 그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丁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甲은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丁은 丙에 대하여 1억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 더라도 丁은 양도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15년도 30번인데 4번이 틀린이유좀 부탁합니다
ㅠ 구체적으로! 조문을 들어서 해설해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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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37553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류썜 수업에서도 얘기하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성 있어서 주채무 면제하면 보증채무 면제될 수 있어도
반대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애초에 서로 다른 채무라 효력이 확장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듯.
사안에 대입하면 채권자 정이 주채무자 갑한테 돈을 못받더라도 보증인 병한테는 안받겠다는 뜻이지 돈을 아예 안받는다는 의사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됩니당.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상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