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포객 해설에서요
"채권자에게 가압류 등기 경료해주고, 또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해 주는 행위가 어차피 둘이 평등배당을 받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평등배당에서 근저당권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깐
1인당 배당액이 줄어들지 않나요??
배당액이 줄어드니 사해행위가 맞는거 같은데 가압류 등기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22-01-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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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사해행위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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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둘다 1순위라서 해하는게 아닌거 아닌가요?
님의 댓글
가압류는 어차피 우선변제효가 없기 때문에 뒤에 근저당이 들어오든 말든 평등배당
님의 댓글
이거 중요한거라고 잘 알아둬야한다고 류쌤이 그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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