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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전세권 파트 민법질문이요

포객 다시 혼자 돌리다가 갑자기 뇌정지가 와서..

[2001다69122 판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7다29790 판례]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야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면 전세권 존속중에도 분리하여 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판례가 부딪힌다고 느껴지네요 ㅠㅠㅠㅠㅠ

포객에서도 다른 지문으로 각각 출제되는것을 본적은 있는데,
해당 지문들이 같이 출제 되었을때 어떤식으로 구분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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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모순되는거 같지 않은데
밑에 판례는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거라, 문제가 안되는거같은데...

Date:

윗댓말처럼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에요
판례는 추상적으로만 설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인지는 언급이 없는데
어떠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인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아요
객관식에서는 판례문구대로 풀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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