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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Re: 하 변호사란 직업이 어쩌다 이정도로 폭망했을까 사회 무섭다 무서버

배민 라이더보다 못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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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들이 연간 변호사 배출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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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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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도입 이래 변호사 배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변호사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 및 변호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변호사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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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현재 변호사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변호사 배출 규모 감축에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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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의 집회 참여 감사 인사 및 참여 독려 발언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로스쿨을 도입할 때 했던 유사직역 철폐 약속은 지키지 않고 합격인원만 늘렸다”며 “이제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때다. 그럴 수 없다면 더 이상의 증원은 없다.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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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진 경기중앙변호사회 수석 부회장은 “변호사 수 감축은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비스의 질적 하락, 공익서비스가 퇴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변호사 배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며 “이 집회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적정 배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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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변호사들은 한층 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홍태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고 퇴근은 10시, 12시가 돼서야 한다. 변호사가 더 늘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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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규 변호사는 “정부가 마을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공짜 변호사를 풀어서 이제는 동네마다 있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보다 변호사가 더 많다. 2년 전에 치킨 한 마리 값인 3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나온다고 한다. 만 원에 5건, 9만 원에 무제한으로 수임한다는데 이제 1000원짜리 변호사 시대가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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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대한변협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규 변호사의 절반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한다. 회계사, 변리사들이 변호사를 비웃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만 원, 천 원짜리 변호사가 말이 되냐”고 의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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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법률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에 비판을 화살을 돌렸다. 김 변호사는 “불법 플랫폼에서 2만 원, 3만 원만 내면 된다고 국민을 호도하는데 실제로 써보니 변호사는 안 나오고 상담을 하려면 10만 원을 더 달라더라. 그런데도 법무부는 불법 플랫폼의 편에 서서 변호사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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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수습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변호사가 과잉배출돼 수습처를 못 구하니까 로스쿨에서 수습을 받으라고 한다.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로펌에서 수습을 받아야 하는데 무책임한 법을 발의했다. 청년 변호사들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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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중 변호사는 “사법개혁은 사법 접근권 확대를 목표로 시행됐는데 사법 접근권은 확대됐음에도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 이제는 청년 변호사 뿐 아니라 기존 변호사들도 계속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다. 변호사 시장의 보호와 적절한 법률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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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변호사는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어처구니없는 건 법무부가 소수 자본에 종속되기 위한 법률 플랫폼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박범계 장관은 로톡은 불법이 아니라며 자본을 옹호하고 직분을 망각하는 발언을 하는 등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를 하고 있다. 법무부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이 돌아올 곳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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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변호사 과잉 배출로 인한 부작용으로 “없어도 되는 분쟁을 만들어야 하고 수임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수임해야 한다. 내부에서 파이를 쪼개야 하니 다른 변호사의 일을 뺏어야 한다. 이제는 의뢰인에게 오히려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광고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우려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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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적정 수준을 넘는 변호사가 계속 배출되면 변호사 직역은 형해화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좀비 같이 된 변호사들만 남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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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집회는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회 참여 시 변호사공익활동 2시간을 인정하는 유인책이 동원된 것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이 날 집회 현장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1위 시위를 진행한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A씨는 “집회의 목적은 결국 변호사의 이권 챙기기로 밖에 안 보이는데 공익으로 포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관리감독의 주체인 법무부가 이런 문제는 감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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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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