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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표 사용 및 침해 관련 상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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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07 17:50
□ 추진배경
ㅇ 상표의 ‘사용’은 권리침해여부 판단의 기본전제임에도 현행 상표법은 실물상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점유·이전되는 전통적 상표 사용행위만을 규정 - 디지털 상품 유통,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사용 등 다양한 상품의 사용행위를 포함하기 곤란
ㅇ 상표권 침해는 실무상 수요자의 혼동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리가 확고함에도 현행 상표법은 ‘동일·유사상표의 동일·유사상품 사용’으로 규정 -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는 실제상품과 가상상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기존 단순 유사성 비교는 한계
□ 개정방향
ㅇ 디지털상품 유통, 메타버스 상 거래되는 상품의 사용 등 다양한 상표 사용을 포함하도록 상표 사용의 보충적 일반조항 도입
ㅇ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요건에 ‘혼동가능성’을 명시
ㅇ CPTPP* 관련하여 침해예비행위에 위조상표(라벨) 수입행위를 추가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일본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한 조약으로 ’18.12.30. 발효
ㅇ 침해행위와 침해예비행위를 별도 항으로 분리하고 그에 맞추어 벌칙규정에서 각각의 행위에 부합하는 법정형 최고한도를 차등화
□ 개정이유
ㅇ 메타버스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열거형 방식의 상표 ‘사용’ 정의는 한계 - 실시태양의 한정이 필요한 특허법과 달리 상표의 사용은 일본 외 주요국에서는 모두 ‘상업적 사용’ 등으로 폭넓게 규정
* (새로운 상표사용 사례) ①메타버스 상에서 A상표 광고 응시만으로 경쟁업체 B상표가 표시된 구매링크 연결, ②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NFT거래(디지털이미지에만 상표표시)
□ 개정내용
ㅇ 상표 사용 정의규정에 보충적 일반조항 도입(안제2조제1항제11호라목) - 기존 상표 사용 정의에 준하되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의 개념에 부합하는 일반조항을 도입하여 포괄적 상표사용 정의
□ 개정이유
ㅇ 침해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예비행위를 침해로 간주하고 있어(§108)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이견 대립
ㅇ 메타버스 상 상표침해기준, 특히, 동일·유사한 상표의 현실세계 실제상품과 가상세계의 디지털 상품 간의 유사성 판단기준 재검토
ㅇ CPTPP 가입 관련, 위조라벨 수입행위를 침해간주행위로 포함추진
* (CPTPP 18.77) 위조품 라벨 또는 포장의 의도적 수입·사용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2.23.선고92도3350) 특허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부품의 생산이 간접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 침해간주규정은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일 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 개정내용
ㅇ 상표권 직접침해행위를 명시하고, 침해예비행위와 항을 분리
ㅇ TRIPs 및 기존 판례 등을 반영하여 침해행위 기준으로 ‘혼동가능성’ 명시
* (TRIPs 16.1) 상표권자는 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제3자가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표지를 상업상 사용하여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배타적 권리(…)
- (메타버스) 독립적 거래대상인 상품의 상표적 사용(출처표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할 때, 동일상표를 유사상품에 사용하거나 유사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영업과 혼동가능성이 있으면 침해로 판단
* 상표 인식도(나이키 v. 유명하지 않은 상표), 상품간 밀접성(실제 운동화와 가상상품의 운동화)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혼동가능성(견련관계 포함) 판단
ㅇ 위조상표(라벨)의 수입행위를 침해예비행위(침해간주)로 추가
* (CPTPP 18.77.) 위조품 라벨 또는 포장의 의도적 수입·사용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ㅇ 별도 침해행위 규정이 없이 ‘침해간주’만 법 제108조에 규정돼있어 예비행위자까지 직접침해자와 동일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
- 현행 상표법은 침해예비행위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소지
□ 개정내용
ㅇ 침해죄(안제108조제1항)와 침해예비행위(안제108조제2항)에 대한 법정형 최고한도를 차등화하여 규정
- 침해죄 벌칙은 현행유지(7년·1억), 침해예비행위는 그보다 가볍게 처벌(5년·5천만원)
ㅇ 양벌규정 및 몰수규정을 각각의 형량에 맞춰 벌금액 차등화
ㅇ (기타) 안제160조·안제225조 중 일부는 안제108조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여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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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범위랑은 크게 상관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