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술유출 사건을 다루는 수원지법에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가 생긴다. 국가적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법관 정기인사가 단행된 2월 21일 형사12단독(노한동 판사), 형사13단독(이혜랑 판사), 형사14단독(김회근 판사)을 지식재산권 분야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세 재판부는 기존에 교통사건 전담재판부로 운영됐으나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지식재산권 사건도 다루게 됐다.
수원지법 내 지재권 전담 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은 검찰, 변호사, 기업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관내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SK하이닉스, 네이버,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벨리 등 첨단기술 보유 기업들이 많아서다. 수원지법의 카운터 파트너인 수원지검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2018년 3월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첨단산업보호 수사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수사력이 집중되면서 수원지검이 재판에 넘긴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0’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6건, 2018년 22건, 2019년 11건, 2020년 10건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술유출 사건을 기소하는 관할청으로 발돋움했다
다만 수원지검으로부터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남에도 수원지법에 전담재판부가 없어 검찰 및 사건관계인들은 불편을 겪어왔다.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와 복잡한 법률쟁점이 얽혀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재판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건이 각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돼온 탓이다.
앞서 수원지검도 전담재판부 지정을 요청하는 공식의견을 수원지법에 제시한 바 있다. 지난 3월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의 취임 직후 신성식 수원지검장과의 접견 자리에서도 기술유출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법 내부에서도 기술유출 사건의 증가세를 감안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추진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전담 재판부 신설로 기술유출 사건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한편, 재판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또 재판부별 양형 편차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석희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유출 사건이 일반형사과 같이 배당이 이뤄지고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향후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LMQZ4CG
오~
우리 작은아버지
내가 이 공부 하고있는지 모르시고
지금은 고등법원 계심.
고졸+판사+수원지법+부장판사+전라도
대단하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