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변제자 대위에서 임의 대위 질문드립니다.

변제자 대위 파트에서 임의대위의 요건으로 이해관계없는 제3자가 대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과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 데,

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채무 인수에서  이해관계없는 제 3자가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자가 부득이한 피해를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여, 변제자 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는게 마땅하지 않나요?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신 돈갚아주고 대위행사로 저당권을 실행시켜버리는 것에 채무자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권자는 어차피 변제받으면 사라질 담보물권을 대위 승낙하던 말던 손해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승낙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채권자는 말씀하신대로 손해볼일이 없기때문에 대부분 승낙해줌 대신 저당권 부기등기등을 해줘야죠 법정대위가 아니기때문에

채무자는 불측의 피해 볼일이 없습니다
저당권이 실행되는건 채무자가 이행을 안해야 시행할수 있는거라

Date:

채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책에 써있듯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승낙거절할 수 없고, 변제수령하면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는게 통설이네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승낙은 있으나마나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자기채권 챙기면 그걸로 목적 달성한거니까요.

채무자에 대해선, 어차피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던 '사람'이 중요한게 아니고 '채무'자체가 중요한거죠. 채권자가 바뀐다고해서(바뀌는건 아니고 변제자대위이지만) 채무의 성질(변제기..등등?)이 변하는건 아니니까요.

채무 인수에서는, 자기 채무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갚는거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구요.

같은 1차 준비생인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차 화이팅합시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5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533 갖고싶다 데이비드의 그거 (2)
1532 민소 너무어렵다.... (3)
1531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24시간 운영 안내
1530 오늘부터 24시간인가요? (5)
1529 파이팅 (3)
1528 점보러 가지마라, (4)
1527 상소 병합 재심 파트 중요한가요? (3)
1526 내나이 어느덧 30대 중반을 달려간다 (3)
1525 상표법 개정계획 및 개정안 공유 드립니다 // 첨부파일 有 (1)
1524 갖고싶다 내신랑 몸뚱아리 (1)
1523 ㅈㅎㅈ 실전gs (2)
1522 맨날 성희롱하고 가는사람 실체추리 (2)
1521 단독] 산인공,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전면 재검토
1520 보통 1차 처음 준비하면 언제 고비 오나요 (13)
1519 제가 이번에 2차 첫 준비하고 있는데.. (2)
1518 [5월 강의 마감공지] 최영덕 민사소송법 실전GS(동차생 전용) 마감
1517 신림 방값 비싼건가요 (3)
1516 ㅊㅇㄷ 실전 gs 마감 (3)
1515 찌찌야 ~~~~~~~~~~ (2)
1514 내일부터 코시국 해제다!!! (2)
1513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짐.. (4)
1512 핏떨이 시절 ㄴㅇㄱ ㅂㅇ 다들어봤다 정리해준다 (1)
1511 자연과학이 핫해지네 각학원대표강사 (9)
1510 화학 ㄱㅅㅁ은어때요? (12)
1509 ㅇㄷㅅ 나만 띠겁나 (7)
1508 일하면서 공부괜찮나여 (2)
1507 ㄱㅁ 기본강의 (7)
1506 요즘 자살 마려운데 나만 그럼 (6)
1505 민법프리패스 괜찮나여 (2)
1504 2차 공부 이렇게 하면 된다? (3)
1503 자과 인강영상 왜 이렇게 안 올려주지.. (6)
1502 상표 현대판례 질문이요 (3)
1501 요즘 같은 날에 감기걸리기 쉽다 ;; (2)
1500 혹시 ㅇㅂㅅ종합반 들어가신 분계실까요?? (5)
1499 김민 생물 어떤가요 (17)
1498 답변글 Re: 김민 생물 어떤가요
1497 너무 무기력할때 (8)
1496 변스 종합반 커리 개 빡시네 (3)
1495 진짜 간만에 연애하면서 알게 된 사실 (5)
1494 동기부여하려고하는데. (4)
1493 지금 날씨 속지마라 주말에 폭풍급 비온단다 (4)
1492 와 ㅂㅈㅎ 6월개강하네 (9)
1491 '특허권 침해' 삼성에 승소한 이종호 장관 후보자…합의금은 "대외비"
1490 거리두기 완전 해제 (1)
1489 엠충 (5)
1488 여자들도 마기꾼 많네 (2)
1487 인마이제이 1호점 상주자 (6)
1486 특허 단권화 교재 추천해주실수 있나요 (2)
1485 김춘환 강의 믿고가도 되나. (5)
1484 차이고 나서 친구가 해줬던 말이 있음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