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2-04-20 00:24 1세대 1주택자 가정시 공제금액 11억으로 과세표준 9억 잡으면 종부세 1.2%이므로 연 1080만원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매매가보다 작다는 가정 하에도 충분히 종부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임 종부세 아무나 내는거 아님 1세대 1주택자 가정시 공제금액 11억으로 과세표준 9억 잡으면 종부세 1.2%이므로 연 1080만원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매매가보다 작다는 가정 하에도 충분히 종부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임 종부세 아무나 내는거 아님
ㅇㅇ 딱 그정도
1세대 1주택자 가정시 공제금액 11억으로 과세표준 9억 잡으면 종부세 1.2%이므로 연 1080만원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매매가보다 작다는 가정 하에도 충분히 종부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임
종부세 아무나 내는거 아님
우리 엄마아빠는 종부세 1억 낸다던대
나는거지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뭐람 ?
이번에 30살에 신혼집 10억짜리 들어간다 물론 전세 ㅋ
거지냐?
전세 10억이면 매매 20억 안되지 않음?
물려받은게 10억이라는 뜻아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