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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러시아, 대놓고 '짝퉁' 허용…한국 특허 4800건 어쩌나

서방국가의 경제제재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비우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특허 및 상표권 무단 도용을 합법화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등록한 특허 및 상표권 4800건에 대한 권리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적·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달 연방정부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와 러시아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발표했다. 비우호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등을 포함해 총 48개국이다.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해 특별 경제제재 조치, 임시경제 조치, 대외수출 통제 등을 비롯해 비우호국의 소유자가 보유한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등을 동의와 보상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비우호국 권리자에 대한 강제실시 보장 제로화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은 제품 등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물론 특허권자는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특허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정지되지도 않는다. 통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발동된다. 강제실시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러시아가 비우호국의 지식재산권을 몰수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

전정화 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법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특허권자의 강제실시 보상을 0%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특허권자의 즉각적인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경제제재 방식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 및 국민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러시아에 등록된 우리나라 국민의 유효 특허는 3951건, 등록디자인은 819건으로 총 4770건에 달한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권의 무단 사용과 같은 보호 철폐 조치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압류하고, 외국 자산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는 추가 법적 조치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 내에서 페파피그 등 우호국 상표권자의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고, 맥도날드와 인스타그램 등 비우호국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이 이어지는 등 권리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부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이 결의안에 대한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식재산법적 측면에서 강제실시권의 위반 여부, 국제법적 측면에서 국제협약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알맞은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사업 중인 우리나라 기업의 현황과 피해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결의안이 본격적으로 이행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법적·외교적 대응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러시아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보유하는 기업 및 개인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주변국 또는 러시아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에 추가적 지식재산권을 출연하고 포트폴리오 강화, 지식재산권 유지를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합법성과 실행 가능성 검토, 러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 비용과 이점 평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4/32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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