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공동심판청구 질문이요

특허법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상표법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상표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17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2. 제119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 제120조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5. 제214조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특허법 139조랑
상표법 124조의 공동심판청구는 청구할수 있는 심판종류만 다르고
같은거라고 생각해도되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같은개념인데
청구하는 심판만 다른거 맞는거같은데.

Date:

종류만 다르고 같은 취지의 조문으로 알아요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51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633 김민이냐 박윤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7)
1632 답변글 Re: 김민이냐 박윤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1631 교수특강 1차생이 들어도 괜찮나요? (3)
1630 교수특강 비공개인데 자료는 따로 받을 수 없나요?? (2)
1629 댓글러 '쯔쯔' 난 누군지 알겠는데 (2)
1628 꿈에서 (1)
1627 2차 시험 얼마 안남았다...제발 예의들좀 지켜라 (2)
1626 찌찌야, 나 감기걸렸어. 찌찌 지원되겠니? ㅋㅋ (1)
1625 ㄱㅇㄴ 상표법 기본서 무료로 준다는 카톡방이 어딘가요? (5)
1624 하 ㅆㅂ ㅇㄴ이형!! (11)
1623 ㄱㅇㄴ 강의를 맨날 늦게끝냐? (6)
1622 변스강의들 왜이럼? (7)
1621 바나나 내꺼
1620 감기기운있는데 이번에도 바나나터치로 낳아야하는데 (1)
1619 총무님 모집 글 올라와서 (1)
1618 아무래도 언플 듣고 빠지는 강의보다는 ... (2)
1617 밥먹는데 계속 눈 마주치는거 뭐야? (2)
1616 공부하는데 가슴은 왜 (7)
1615 요즘 댓글 알바 나이제한 없냐 (6)
1614 홍장원 변리사회장 “특허청을 국무총리 직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해야”
1613 시뚠 (1)
1612 [변리사학원 교수특강] 변리사스쿨 교수님 특강 7탄 ~ 9탄 공지ㅣ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2차 최대 중…
1611 내 나이 35에 결혼한다 축하해줘라 (4)
1610 어제 국기원 사거리에서 내려가는길에 (2)
1609 채권자대위권 질문이요 (1)
1608 특허 조문암기 어디까지 하시나요? (3)
1607 특사 취직하면 뭐 물어보나요 (3)
1606 [특별기고] 특허권 보호 위한 변리사 소송대리제 필요
1605 ㄱㅎㅇ 생물 강의 론칭! (21)
1604 기본강의 끝나면 바로 다음꺼 준비해야되냐 (3)
1603 변리사스쿨 총무하면 어떤 업무하는건가요?? (8)
1602 톡방에도 알바있냐 (4)
1601 신기... (2)
1600 지금 1차 진입하면 내년 합격가능할까요.. (3)
1599 변리사 워라벨 좋다며? (4)
1598 종합반 아직 모집하나여? (4)
1597 짧게 만난 전여친이 넌지시 파트너 제안 (8)
1596 결국 자과는 ㅋㅋㅋㅋㅋ... (23)
1595 파팅 (2)
1594 Gs 온라인첨삭반? 은 뭔가요 (2)
1593 GS과목 다 끝났는데... 더 듣고싶다 (3)
1592 특허법 질문입습니다. (5)
1591 동차생 디보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옵니다. (2)
1590 회독이랑 복습은 어떻게 하시나요? (3)
1589 군대 내 변리사 준비 (3)
1588 아다들은 글쓰지 마라 (1)
1587 1차 준비 3달차…. (2)
1586 역삼동 맛집 추천드립니다 (3)
1585 ㅈㅎㅈ이랑 개별상담해본사람들 어때?? (4)
1584 제발 인마이제이 앞에서 릴스찍지좀마 (6)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