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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심판 패소자, 증거조사비용도 부담한다…관련 고시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특허심판에서 심판 청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에서 증거조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 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증거조사를 해도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 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102120006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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