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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기고] 특허전쟁, 변호사-변리사 함께 나서야, 중앙대 이규호 교수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 주도형으로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2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난 20여년 동안 과학기술계·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대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는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심지어 법원행정처까지 동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 주도형 공동대리를 허용하여 대형 로펌을 제외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및 청년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우선, 변리사는 변호사에 비해 법률전문성이 부족하기에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이 개정안은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대리인으로 선임된다(변호사 주도형 공동대리)는 전제하에 법률소비자가 자신이 필요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변리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변호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리인으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대리인의 법률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새롭게 발생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법률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이 나서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원한다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본·중국·EU·영국 등 주요국도 특허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반대측은 이 개정안이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대리원칙'에 저촉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변호사 대리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문언해석상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재판상 대리인이 될 수 있음은 명확하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 한해서는 변리사 역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본 역시 민사소송법에 '변호사 대리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였고, 지난 20여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조화롭게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호사 대리원칙'의 예외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법률수요자의 이익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과거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 제8조에 따른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된다고 해석한 것을 근거로, 동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보인다.

그러나 이는 '현행' 변리사법 제8조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공동'대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보충의견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신속화·전문화 및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변호사-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이미 많이 배출되었으니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보이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미 10년이 넘었음에도 법률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이 여전히 변리사 공동대리를 원한다는 점은 특허 전문 변호사가 시장에 충분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10년동안 '지적재산권법'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비율은 약 3.2%에 불과하다. 즉, 로스쿨 제도만으로는 법률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계와 중소·벤처기업들이 이미 20년을 기다렸다. 국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가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는 결단할 때이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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