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2-05-13 18:39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둘다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무효사유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권범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긍정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는 무효사유 명백할 경우 권리남용으로서 상표권이 무효라고 직접 법원에서 판단할 수는 없음 으로 전 정리했어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둘다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무효사유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권범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긍정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는 무효사유 명백할 경우 권리남용으로서 상표권이 무효라고 직접 법원에서 판단할 수는 없음 으로 전 정리했어요
Date: 22-05-13 20:48 저기서 더해서 뉴발란스는 침해금지가처분에서는 무효사유/취소사유 명백할 경우 둘 다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한다고 추가적으로 알고가야함 저기서 더해서 뉴발란스는 침해금지가처분에서는 무효사유/취소사유 명백할 경우 둘 다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한다고 추가적으로 알고가야함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둘다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무효사유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권범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긍정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는 무효사유 명백할 경우 권리남용으로서 상표권이 무효라고 직접 법원에서 판단할 수는 없음
으로 전 정리했어요
판례사안이 소권범이어서 그런거지 상관없음
저기서 더해서 뉴발란스는
침해금지가처분에서는 무효사유/취소사유 명백할 경우 둘 다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한다고 추가적으로 알고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