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2-05-09 18:04 원고가 소유권기한 말소청구 해서 기각된 다음 그 소유권 양도 후 계쟁물승계인이 양수받고 다시 말소청구했을 때 변종뒤 승계인 해당안한다 라는 판례입니닷 원고가 소유권기한 말소청구 해서 기각된 다음 그 소유권 양도 후 계쟁물승계인이 양수받고 다시 말소청구했을 때 변종뒤 승계인 해당안한다 라는 판례입니닷
Date: 22-05-09 19:13 이 판례가 원래 기판력 논점대로라면 뒤.승.고 논점에따라 주관적범위에서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시윤교수님이 이부분을 비판하신거구요. 논리적 체계는 이시윤 교수님이 판례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요 근데 판례는 현실적으로 당사자 구제에 더 힘을 써줘야하니까 주관적범위를 살짝 낮추고 객관적범위 논리를 들고와서 뒤에 승계인이 취득한 물권적효력(실체법 효력)을 강조해서 변종 뒤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거죵 이 판례가 원래 기판력 논점대로라면 뒤.승.고 논점에따라 주관적범위에서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시윤교수님이 이부분을 비판하신거구요. 논리적 체계는 이시윤 교수님이 판례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요 근데 판례는 현실적으로 당사자 구제에 더 힘을 써줘야하니까 주관적범위를 살짝 낮추고 객관적범위 논리를 들고와서 뒤에 승계인이 취득한 물권적효력(실체법 효력)을 강조해서 변종 뒤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거죵
Date: 22-05-09 19:33 판례문구중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청구권에 미치는거지 소유권에는 안미친다--> 이부분이 객관적범위 판단하는 문구인데 이걸 주관적범위 판단하고 있는데 써먹어서 시윤프로페서가 까는중인거 ㅇㅇ 판례문구중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청구권에 미치는거지 소유권에는 안미친다--> 이부분이 객관적범위 판단하는 문구인데 이걸 주관적범위 판단하고 있는데 써먹어서 시윤프로페서가 까는중인거 ㅇㅇ
그게 어떤판례인지 잘 모르겠네여
원고가 소유권기한 말소청구 해서 기각된 다음 그 소유권 양도 후 계쟁물승계인이 양수받고 다시 말소청구했을 때 변종뒤 승계인 해당안한다 라는 판례입니닷
이 판례가 원래 기판력 논점대로라면 뒤.승.고 논점에따라 주관적범위에서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시윤교수님이 이부분을 비판하신거구요. 논리적 체계는 이시윤 교수님이 판례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요
근데 판례는 현실적으로 당사자 구제에 더 힘을 써줘야하니까 주관적범위를 살짝 낮추고 객관적범위 논리를 들고와서 뒤에 승계인이 취득한 물권적효력(실체법 효력)을 강조해서 변종 뒤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거죵
판례문구중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청구권에 미치는거지 소유권에는 안미친다--> 이부분이 객관적범위 판단하는 문구인데 이걸 주관적범위 판단하고 있는데 써먹어서 시윤프로페서가 까는중인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