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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현대판례 질문이요

현대라는 상표를 (주)현대 이미지 퀘스트가 (구)현대 그룹일때 상표권을 받았는데 분리되고 나서
이 상표 권리가 그대로 승계된게 아니고 수요자들 인식에 따라 (현)현대그룹에 남아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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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이지...
현대판례는 계열사분리하고 지정상품 추가된 부분에서 11호 무효사유가 쟁점되는거 아닌가여..?

Date:

ㄱㅇㄴ 판례강의 다시 보고오세영

Date: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그 기업그룹의 저명한 선사용표장의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와 대비되는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의 권리자는 상표등록 출원인 이외의 타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에는, 그 기업그룹의 선사용표장을 채택하여 등록?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그 선사용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선사용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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