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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별기고] 특허권 보호 위한 변리사 소송대리제 필요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서 낡은 때를 완전히 벗겨내고 선진국의 면모를 굳건히 하고, 나아가 초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등이 사실은 기술, 발명을 근간으로 한다. 이를 특허로 잘 보호하는 것이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튼튼한 기초가 된다.

특허권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제도 정비도 필요할 것이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특허권을 보호하는 전문가로는 (특허)변호사와 변리사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즉 특허권자가 특허 관련 분쟁처리, 행정처리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변리사가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변호사만이 대리를 할 수 있고 변리사는 할 수 없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발명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 낙상사고, 자동차 핸들 충돌사고 등으로 얼굴에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 얼굴재건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 수술에서는 외과의사와 치과의사가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얼굴의 제법 넓은 면적을 구강부위가 차지하므로 치과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이빨재건에는 치과의사가 강점을 보인다. 물론 구강부위의 손상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치과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소송에서의 쟁점 중 다수에서 변리사가 강점을 보인다. 그래서 변리사 공동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현재도 대부분 변호사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실제로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만 단독으로 대리를 하게 하는 제도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특허권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가능한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특허제도는 발명가, 나아가 특허권자를 위해 존재한다. 특허제도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 단체는 공동대리가 특허권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그 불리 또는 유리를 변호사가 판단해서도 안되고, 변리사가 판단해서도 안된다. 특허권자의 불리 또는 유리는 특허권자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 특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허권자가 변리사도 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가 단독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발명가, 특허권자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그 발명가, 특허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www.fnnews.com/news/20220425184347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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