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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8 20:32 4개 2,965회
강의공부
특허질문 간단한거
보상금청구권이 출원계속이 종료되거나 특허권 소멸시 소멸되는 해제조건부 권리라고 책에 나와잇는데
출원이 등록될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권리라고도 볼 수 잇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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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쿠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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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지조건부는 없다가 조건 달성하면 효력 발생
해제조건부는 있다가 조건 달성하면 효력 소멸
보상금청구권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해제조건부겠죠??

포포리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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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출원의 등록이 아니라 공개 후 경고 or 악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에 의해 발생하는 것?? 아닌가여??

에코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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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보상금청구권 발생 요건은 출원공고 + 경고 or 악의 + 제3자의 계속적 사용이고, 특허등록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행사시기를 등록 후로 규정한 거야. 이미 효력 발생했는데 권리 행사시기가 등록 후라는 거에여

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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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쉬운질문을 어렵게 하니네.
특허권소멸되면 정지건 해제건 보상권청구 못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