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법 기본강의 수강중인데 여기가 답변이 빠르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91다17207)
여기서 왜 수탁자를 대위해서도 주장할 수 없는건가요?

22-03-28 12:35
2개
2,324회
강의공부
민법 질문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님의 댓글
명의신탁 계약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지요
님의 댓글
류교수님께 직접 답변 받으시려면 여기 말고 수험자료실 류호권 민법 게시판에 질문남겨보세요
댓글쓰기